내일(3일)부터 전국 17개 광역시청과 도청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전세 피해 임차인들이 오는 3일부터 거주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청·도청을 방문하면 전세피해확인서 발급과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전세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경기도와 부산시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로 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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