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오늘(23일) 발표한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0건 중 6건은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아동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비율은 60.9%에 달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경우 23.4%, 가족 및 친척은 9.2% 순이었습니다.
또 강간, 성 착취물, 성 매수 피해자의 경우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 피해를 당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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