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재벌가 3세 조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오늘(23일) 선고했습니다.
호텔·식음료업체 이사인 조 씨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네 차례 대마를 사서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매수·매도한 액상 대마의 양이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제삼자에게 유통한 정황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효성그룹 창업주 고 조홍제 회장의 손자로, 그룹에서 분리된 호텔·식음료 전문기업 DSDL에서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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