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 허위 계약을 했다가 해제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하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이는 최근 신고가 매매 후 계약이 해제되는 사례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이번 기획조사는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투기지역 고가주택 거래와 신고가 해제 거래 가운데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조사 기간은 오는 6월까지 4개월이며, 필요시 연장할 방침입니다.
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kr)
#국토교통부 #시세교란 #실거래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