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해 자녀까지 있는 40대 유부남이 이름과 직업을 속인 채 결혼식을 올리고 피해 여성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가을 가짜 부모와 하객을 동원해 B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B씨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1억8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결혼해 자녀까지 있는 A씨는 B씨를 만나는 동안 자신의 이름과 직업을 속인 것은 물론 가족관계증명서와 은행 통장까지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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