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를 받는 해군특수전전단, UDT 출신 이근 전 대위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 전 대위는 오늘(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여권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 참전했다고 취재진에 말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서울 시내에서 운전 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조치 없이 떠나 뺑소니로도 기소된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한편 재판 뒤 이 전 대위가 평소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온 유튜버에게 욕설하며 얼굴을 가격하는 소동도 있었습니다.
신선재 기자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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