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를 집중 단속해 불법 업소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사단은 룸카페가 여가부 고시 기준상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임을 영업주에게 알리고, 현재 영업 중인 서울 시내 41개 전체 업소에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를 붙이도록 했습니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청소년 출입 행위는 청소년보호법,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곽준영 기자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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