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이 다음달 본격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을 다음달 3일 엽니다.
이 대표는 재작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었던 고 김문기 씨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것"이라고 허위 답변한 혐의도 있습니다.
장효인 기자 (hijang@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