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부터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권고됐던 코로나 '자가진단'이 유증상자 대상으로만 실시되고, 등교할 때마다 했던 체온측정도 폐지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2023년 새 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오늘(10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에 따라 급식실 칸막이도 앞으로는 학교가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하면 됩니다.
교육부는 개학일인 다음 달 2일부터 2주간을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최대 5만8천명의 방역 전담 인력 등을 투입해 새 지침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곽준영 기자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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