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9일) 서울중앙지법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죄질이 나쁘고, 범행 후 태도와 높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형벌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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