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로 제출해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헌재는 오늘(9일) 소추의결서를 접수했습니다.
헌재는 변론기일을 정해 구두변론을 진행하며 국회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을 맡습니다.
심리에는 재판관 9명 모두가 참여하고 파면 등 탄핵 결정에는 6명 이상 찬성해야 합니다.
직무집행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이태원참사 당시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 소홀 등 부실대응 책임의 위법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선애, 이석태 재판관이 3월과 4월 퇴임하는데 정족수에는 지장이 없지만 심리기간에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국회 #이상민 #탄핵소추의결서 #헌법재판소로 #탄핵심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