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오늘(8일) 오후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에 부쳐져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됐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건 75년 헌정사 처음입니다.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됩니다.
장보경 기자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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