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동네에 성범죄자가 이사 온다고 한다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는 학교 주변에 거주를 못 하게 하는 이른바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이중처벌이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 문제 출근길 인터뷰에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뉴스캐스터 연결합니다. 박서휘 캐스터.
[캐스터]
수요일 출근길 인터뷰에서는 한국형사법무정책위원회 김대근 연구위원을 만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대근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안녕하세요.
[캐스터]
정확히 제시카법이 어떤 건가요?
[김대근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9살에 제시카 로스코드라는 소녀가 강간 살해된 이후에 그 소녀의 이름을 딴 법이 제시카법이고요. 이 제시카법은 기본적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중형 그리고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법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라는 것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학교나 보육시설 등 어린이들이 밀접한 지역으로부터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 500m 이내의 이제 거주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캐스터]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재범 가능성이 높은데요. 제시카법이 범죄를 막을 수 있을까요?
[김대근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단순히 거주를 제한한다고 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이 법이 입법된 미국의 경우에서도 성범죄를 예방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그 효과성이 엄밀하게 검증된 것도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도 전자발찌 등을 손괴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건들도 많이 보여지는데요.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단순히 거주 제한으로 이제 범죄를 막을 수 있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 거주 제한한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고 또 사실 서울이나 수도권 또는 대도시와 같은 인구 밀집 지역에 그 거주를 제한함으로 인해서 그 범죄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를 하게 되면 그 위험에 다른 지역으로 전가하는 측면이 있어서 사실상 수도권과 대도시만 좀 보호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역 주민들의 볼멘소리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캐스터]
또 하나의 걱정은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이 분노를 자극해서 다른 범죄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거거든요.
[김대근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실 기대 효과보다 예상되는 문제점이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역으로부터 사회공동체로부터 지속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이 사회에 대해서 갖는 불만이나 분노 같은 것들이 자칫 또 다른 범죄 또는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사실 우려되기도 하고요. 최근에 또 유사한 사건들이 있어서 그런 우려들에 대한 문제를 좀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캐스터]
아예 접근 자체를 제한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가 있을까요?
[김대근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주를 제한하거나 접근을 금지하는 것만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성범죄 자체가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보완 처분들이 논의되고 있어서요. 기존에 있는 제도들을 잘 활용하는 게 사실은 범죄를 예방하는데 좀 더 본질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캐스터]
성범죄자들의 주거 문제 궁극적으로 어떤 점들을 해결하면 좋을까요?
[김대근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실 출소 이후에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 문제는 이른바 보안처분의 문제로써 재범 위험성이 비례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재범 위험성에 대한 엄밀한 평가와 측정이 사실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또 그 효과성에 대한 엄밀한 실증적인 검토가 있어야지 진정성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성범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질병이란 측면도 많이 부각되고 있어서 수용 목적의 보안처분을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런 제도들을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또 최근에 많은 시민들의 우려로 인해서 법이 개정,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이 돼서 19세 미만의 성범죄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호관찰관이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대일 보호관찰전담제도가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성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사회를 보호하는 필요성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그 효과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지역 주민들의 막연한 불안과 분노에 기대해서 입법을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라는 좀 우려가 들고요.
기존의 제도를 잘 활용하면서 또 이런 위험할 수 있는 성범죄자들조차도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이제 모색하는 게 정말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캐스터]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박서휘 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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