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서울 '중곡동 주부 살인사건'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1일) 피해자 남편과 두 자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국가가 2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유족은, 서진환이 살해 13일 전 다른 성폭행 사건을 저지른 곳에서 DNA가 발견됐는데도 검찰, 경찰의 정보 공유와 보호관찰이 미흡해 추가 범행을 막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국가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국가의 관리부실과 범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신선재 기자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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