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실장과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의 재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시키는 등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성립이나 공모 여부 등의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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