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룸카페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지자체와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을 당부했습니다.
여가부에 따르면 최근 룸카페라는 이름으로 모텔과 유사한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는 '신·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업소입니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더라도 밀폐된 공간에 칸막이 등이 설치돼 있고 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장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됩니다.
해당 룸카페 업주와 종업원이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막지 않을 경우 징역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박상률 기자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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