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특판 가구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31일) 공정거래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한샘과 현대리바트, 에넥스 등 가구회사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아파트 건설 단계에 들어가는 특판 가구 입찰 과정에서 최소 1조 원대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없이 업체의 자진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첫 사건으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정위에 고발 요청권을 행사할 계획입니다.
박수주 기자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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