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는 오늘(27일) 자신이 낳은 아기를 죽도록 화장실에 방치해 영아살해 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가 방치한 아기를 데려갔다가 숨지게 해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구 21살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경북 경산 원룸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뒤 숨지도록 변기에 방치하고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기는 같은 날 A씨의 집을 찾은 B씨가 발견해 자신의 집으로 아기를 데려갔지만 이튿날 새벽 저체온과 영양부족 등으로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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