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소음으로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이웃 주민을 살해하려 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살인미수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술에 취해 반려견 문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67살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 측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 치료 기록을 제시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전원이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봤고 이 중 5명이 징역 8년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현 기자 (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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