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중과 면제나 금융투자소득세 2년 연장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 건지 이재동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 84㎡형과 강남구 은마아파트 84㎡형 두 채를 가진 경우입니다.
과표를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크게 낮아진 덕에 올해 종부세는 작년보다 35% 줄어든 3,535만 원이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보다 더 낮아집니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오르고 조정지역 2주택 보유자도 중과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공시가 현실화율 조정 등으로 두 주택의 공시가가 올해보다 6.6%, 12.7%씩 내린다고 가정하면 내년 종부세는 1,013만 원.
올해의 3분의 1 수준이 됩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 "고가의 2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많아 봐야 종부세가 1천~2천만 원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되는 상황이어서 섣불리 매각하기 보다는 버티면서 관망을 더 할 가능성도 있고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2년 늦춰집니다.
연간 5,000만 원 이상 투자이익을 낸 개인도 당장 과세를 피하게 됐습니다. 모든 주식투자자가 내는 증권거래세율도 현재 0.23%에서 0.1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됩니다.
<오정근 / 한국금융ICT 융합학회 회장> "외환 사정에 상당한 경고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 외국인 투자를 묶어두거나 들어오도록 해야 하는 유인 장치로서도…"
가상자산 과세 역시 내년에서 2025년으로 2년 늦춰졌습니다.
다만 경기침체 우려가 커 이런 조치들로 시장이 활성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제 복합위기에 대응해 법인세 1%포인트 인하를 비롯해 여러 세목에서 감세가 결정된 상황에서, 주어진 예산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정부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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