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의 극한 대치로 인해 처리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만이 아닙니다.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이 됐던 안전운임제와 같은 올해 말이면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 법안들의 연장 논의도 이뤄지지 못해 내년부턴 제도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화물연대가 16일 간 총파업을 하며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였습니다.
안전 운행을 위해 최소한의 운임은 보장해 주자는 취지의 이 제도는 2020년 3년 시한으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됩니다.
현재 3년 추가 연장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국토위를 통과했지만,
<오영환 / 민주당 원내대변인(지난 13일)> "지금이라도 안전운임제 3년 일몰 연장 합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민의힘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개정안이 처리되려면 법사위 문턱부터 넘어야 하는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심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에 8시간을 추가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근로기준법 조항도 올해 말 효력이 사라집니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일몰 연장을 촉구하지만,
<김미애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지난 15일)> "30인 미만 사업자와 근로자가 이구동성으로 제도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주 52시간제 도입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줬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의 일몰 연장과 폐지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상황은 마찬가지.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한시적 일몰 연장을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일몰 규정을 폐지해 계속 국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입장입니다.
만약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이 올해로 끝이 나면 건강보험료 인상과 보장성 악화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jyb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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