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총파업을 중단한 민주노총 화물연대와 관련해 조만간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진 인권위 사무총장은 오늘(12일) 국회 앞 화물연대 농성장을 찾아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을 면담한 뒤 "업무개시명령과 특수고용 노동자성에 대해 정책 검토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화물연대는 총파업 중이던 지난 5일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 협약에 어긋난다며 인권위에 의견 표명을 요청했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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