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중 한미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외교관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겨 징계 수위를 다시 결정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파면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최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외교부가 항소하지 않아 지난달 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조만간 A씨 징계 수위를 재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씨는 2019년 3급 비밀의 한미정상 통화 내용을 고교 선배인 당시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상용 기자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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