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 안전 관리에 소홀했던 혐의로 입건된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경찰 간부들이 구속 여부를 판단 받고 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첫 신병 확보 시도인데 결과에 따라 수사에도 적지않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서울서부지법입니다.
조금 전 오후 2시, '이태원 참사' 책임과 관련해 경찰 간부 4명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이임재 전 서장과 송병주 전 112실장입니다.
인파 사고 대비에 소홀했고, 참사 뒤 부적절한 대응을 해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이들의 동선과 경력 배치 및 인파 관리 계획 수립 정황, 또 보고와 지휘의 적절성 등을 검토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역시 영장심사를 받습니다.
핼러윈 축제 전에 인파 사고 우려가 담긴 수 건의 정보보고서를 묵살한 혐의와 더불어 참사 후에는 해당 보고서들을 삭제하고 작성자들을 회유하려 한 혐의를 받는데요.
함께 영장심사를 받는 '윗선'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과 함께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들의 구속 수사 필요성을 법원에서 인정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지난 주말동안 다른 기관 주요 피의자 등 추가 구속영장 신청을 위한 보강 수사에도 수사력을 집중했는데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의 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특수본으로서는, 이번 영장 심사가 참사 책임을 법적으로 가리는 첫 단추인 셈입니다.
4명의 영장 발부 여부는 피의자 심문이 끝난 뒤, 늦은 밤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서부지법에서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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