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회사에서 중대 금융사고가 터지면 해당 회사뿐 아니라 금융지주 회장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불리는데, 기준이 명확치 않으면 관치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핵심흔 중대한 금융사고 발생시 해당 회사 최고 경영자는 물론, 금융지주 회장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겁니다.
대규모 횡령, 해외 이상 송금 사건, 라임·옵티머스 펀드 불완전 판매 같은 대형 사고가 내부 통제 미비로 발생했는데도 회장들이 책임을 피하는 행태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금융위는 지난 8월부터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통해 이 내용을 논의해왔으며, 법리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법령 개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사고 발생 후 알수 없었다는 변명이 아니라 사고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처럼 모든 책임을 CEO에게 묻겠다는 것이라며 기준이 모호하면 낙하산 자리를 만들기 위한 관치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라임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불복 소송 자제를 구두 압박했고,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을 소집해 "내부통제 기준을 잘 마련한 사람이 CEO로 선임되지 않으면 감독 권한을 타이트하게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관치 논란을 키운 바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처벌에서 자율예방으로 선회했던 만큼, 예방 중심의 감독 정책을 통해 사고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금융지주 #회장 #책임 #금융위 #김소영 #금감원 #이복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