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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피해자·유가족에 납세기한 9개월 연장

경제

연합뉴스TV 국세청, 피해자·유가족에 납세기한 9개월 연장
  • 송고시간 2022-10-31 15:16:27
국세청, 피해자·유가족에 납세기한 9개월 연장

국세청이 이태원 압사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부상자 가족 등에 대한 세정 지원을 시행합니다.

국세청은 우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체납 대상자가 신청하면 압류 부동산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 징수 집행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합니다.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신고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부가세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납세 유예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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