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건강과 환경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토양오염은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으론 오염된 흙인데도 공사 현장에선 버젓이 쓰이고 있는데요.
인근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만 톤 넘는 흙이 바다가 보이는 공터에 한가득 쌓여있습니다.
삽으로 퍼 보니 잿빛 흙이 나옵니다.
함량시험법으로 토양시료를 분석한 결과 유해 중금속 카드뮴은 기준치를 초과했고, 자연 상태에선 나올 수 없는 청산가리로 불리는 시안 등이 검출됐습니다.
이 흙은 지하 4층, 지상 2층 건물을 짓는 인근 공사 현장에 쓰이는데 민가와 벼농사를 짓는 농지와 바로 붙어 있습니다.
주민들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병학 / 인천 을왕동 주민> "침출수로도 흘러서 농작물에 흐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아무래도 작물에 큰 지장을 줄 거고. 사람이 먹는 음식이니까…."
주변 양봉장에선 벌들이 집단으로 폐사하는 등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도석 / 양봉업자> "농번기 약 안주는 시기에 벌이 떼 죽음 당한다는 것은 상상을 못 했는데 위에서 공사를 하면서 수로를 팠어요. 가보니까 (벌들이) 새까맣게 달려들어서 물을 먹더라고요."
혀를 빼고 허리를 굽히고 날개를 곧게 편 채 죽은 벌들의 모습입니다.
오염 물질에 의해서 폐사에 이르렀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담당 구청과 건설사는 규정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건설 현장에 쓰일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이 아닌 폐기물관리법 적용이 가능해 용출시험 기준으로 검사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토양오염은 한번 발생하면 회복이 어려운 만큼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창환 / 한국환경조사평가원 이사장> "폐기물 처리해서 재활용 처리해서 매립이 돼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사실 토양환경보전법 존재 이유가 없는 상황이…."
불량 토양을 건설 현장에 반입할 경우 오히려 건설사가 25t 트럭당 3만 원 가량의 돈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이뤄지는 폐기토양 거래량을 정확히 추적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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