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오늘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전주환은 범행 전 피해자의 옛집을 나흘에 걸쳐 다섯 차례나 방문하는 등 한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자세한 사건 내용, 그리고 계속되는 스토킹 범죄와 보복 범죄를 막을 방안은 없는 건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질문 1> 전주환이 오늘 아침 포토라인에 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하다,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던데요. 전주환이 송치되는 모습, 그리고 카메라 앞에 서서 한 말,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전주환은 범행 당시 일회용 위생모를 썼고요. 범행 전엔 피해자의 근무지를 알아내고 피해자의 이전 집 주변을 다섯 차례나 찾기도 했습니다. 또 휴대전화에 GPS 조작 어플을 설치해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한 정화도 포착이 됐는데요. 범행을 결심하고 이렇게 움직인 것, 어떻게 보세요? 당시 심리 상태는 어땠을까요?
<질문 3> 전주환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어차피 내 인생은 끝났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해요. 또 "중형 구형에 피해자를 원망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밝힌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이런 스토킹 사망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매번 지적되는 게, 법이 좀 더 촘촘했다면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현재 스토킹 처벌법,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보십니까?
<질문 4-1>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구속영장 발부 요건 자체를 손봐야 한단 목소리도 나옵니다. 현행 구속 요건은 어떻고, 또 개정이 된다면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세요?
<질문 5>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는 친고죄 아닙니까? 그렇다면 피해자 합의 시 가해자가 풀려날 수 있고요. 또 이 '합의' 부분이 또 다른 범죄를 불러올 수 있잖아요? 이번 사건만 봐도 피의자 전주환의 입에서 "합의를 안 해줘서 그랬다" 이런 발언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현재 법무부를 중심으로 '반의사불벌죄 폐지'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교수님께서는 스토킹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 부분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계시던데요.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돼야 할까요?
<질문 7> 스토킹 범죄의 특이성 부분도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번 사건처럼 유독 다른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보통 어떻고, 이렇게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질문 8> 보복 범죄도 비슷한 양상인 것 같아요. 이번 사건처럼, 스토킹 범죄가 보복 범죄로 번질 수 있고요, 또 최근 보복 범죄의 범행 수위도 점점 높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보복 범죄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은 편이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9> 전주환이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할 당시, 이미 '음란물 유포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상태였다고 하죠. 채용 과정에서 이런 범죄 사실이 왜 걸러지지 않았는지 의아한데요?
<질문 10> 이 와중에, 스토킹 범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 자신의 국선 변호인이었던 변호사를 스토킹하고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3월 출소 후 지속해서 스토킹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어요?
<질문 11> 일단, 경찰은 이 남성을 구속했고 피해자에겐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습니다. 스토킹 범죄에서 '스마트 워치' 실제로 실효성은 얼마나 됩니까?
<질문 12> 그렇다면, 반대로 가해자를 감시하는 '전자발찌'는 어떻습니까? 스토킹 범죄가 늘어나면서 지난달 법무부가 전자발찌 부착 명령 대상 범죄에 스토킹을 추가하는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거든요. 늘어나는 스토킹 범죄, 전자발찌가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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