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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에게 간 사망보험금…대법 "1년 지나면 못받아"

사회

연합뉴스TV 내연녀에게 간 사망보험금…대법 "1년 지나면 못받아"
  • 송고시간 2022-09-11 13:35:52
내연녀에게 간 사망보험금…대법 "1년 지나면 못받아"

사망보험금이 제3자에게 갔어도, 수익자가 바뀌고 1년이 지나 상속이 시작됐다면 상속자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사망한 남편의 동거인을 상대로 유류분을 달라며 낸 상고심에서, 유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보험수익자를 제3자로 바꾼 뒤 1년이 지나기 전에 증여가 이뤄졌거나, 상속인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고 수익자를 변경했을 때만 유류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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