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부처나 기관으로 보낸 대통령실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의원은 오늘(26일) SNS에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공유하며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문이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발송해 부처나 기관에서 접수한 문서는 관리 권한이 해당 기관에 있어, 대통령기록물 지정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입니다.
하의원은 사건 당시 해경과 국방부가 받은 청와대 지침은 국회가 받아볼 수 있다면서 "관련 문서를 전부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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