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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질환으로 입원 중인 환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무증상ㆍ경증이면 일반병상 진료를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내일(16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이같은 방침을 한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일반 병상 진료 활성화를 위해 일반 병상 입원 시에도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과 정책가산수가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또 확진환자의 경우 검체 채취일로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최대 7일간 수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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