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집합 제한·금지 조치 탓에 폐업하는 자영업자는 상가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어제(4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취해진 3개월 이상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 조치 영향으로 폐업한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고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받은 지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조치로 매출이 급감해도 계약 해지가 안 돼 임대료가 밀리는 소상공인들이 도움을 받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