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가 가능한 연령을 현행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30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여야의 이견이 없는 만큼 이 법안은 내일(3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장 내년 대선과 함께 열리는 재·보궐선거부터 만 18세 이상이면 출마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생일을 넘긴 고3 학생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피선거권 연령 하향은 1948년 피선거권 연령이 25세로 결정된 이후 73년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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