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선보일 전시장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어제(9일) 오사카지방법원은 소녀상을 전시하려다 전시장 사용 허가를 취소당한 시민단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시민단체는 전시장 '엘 오사카'에서 소녀상이 포함된 전시 추진하고 있었으나, 시설 관리자가 지난달 하순 갑자기 사용 허가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소녀상 전시는 예정대로 이달 16일부터 사흘간 열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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