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택배 기사 등 이른바 특수고용직 종사자에게도 내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을 만나 고용보험 확대 적용에 관한 이야기 들어본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박진형 기자 나와 주시죠.
[기자]
7.1일 내일부터 12개 직종에 종사하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분들에게도 고용보험적용이 확대된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가입하실 수 있을까요?
[김성호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7월 1일부터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총 12개 특수종사자에 대해서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분들 중에서 나이가 만 65세를 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월 보수가 85만 원 이상인 경우에 가입대상이 됩니다.
[기자]
그렇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 건가요?
[김성호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우리가 흔히 실업급여라고 하는 얘기하는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출산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구직급여 같은 경우 실직 전에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비자발적 이후로 이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지원이 됩니다. 작게는 120일, 최장은 270일까지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출산 전후 급여는 출산 전후 90일 기간 동안에 저희가 급여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자]
고용보험에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지, 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하는지 시청자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김성호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 자격을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료는 특구 종사자들이 받는 보수의 1.4%를 곱한 금액이 보험료가 되는데 그 금액을 사업주와 특고종사자 분들이 0.7%씩 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고종사자들도 보험 납부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고용산재토탈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그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자]
그런데 현장에서는 고용보험료가 부담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있을까요?
[김성호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지금도 근로자들에 대해서 소규모 사업장 1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이 월 220만 원 이하일 경우에 그때는 저희가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월 보험료의 80%까지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이런 보험료 지원 사업을 특고종사자들에 대해서 이번에 지원되는 특고종사자 기준으로 저희가 고용보험료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자]
지금까지 박진형의 출근길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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