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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소송 각하 후폭풍…잠시 후 수요집회

사회

연합뉴스TV 강제징용 소송 각하 후폭풍…잠시 후 수요집회
  • 송고시간 2021-06-09 11:02:45
강제징용 소송 각하 후폭풍…잠시 후 수요집회

[앵커]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법원의 '각하'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정기 수요집회에서는 이번 판결을 규탄하는 발언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소식,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다예 기자.

[기자]

네. 옛 일본대사관 앞입니다.

이곳에선 잠시 후 낮 12시부터 수요집회가 열리는데요.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각하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큰 파장이 일고 있죠.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판단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이번 판결을 둘러싼 논란은 갈수록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판사가 빈약한 법리를 동원해 정치판결을 했다. 국민 법감정에 배치된다"며 연일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오늘 수요집회에서도 관련 발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집회엔 정의기억연대 관계자들과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요.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도 참석해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재판부가 왜 소송을 각하했는지,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지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각하 결정의 주된 이유는 "한일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문제도 해결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배상청구권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이걸 소송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이는 일본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인데요.

시민사회단체들은 또 판사가 판결문에 한미동맹 등을 언급하고, 한일협정으로 얻은 외화가 '한강의 기적'에 기여했다고 표현한 대목 등에 대해서도 매우 부적절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재판장을 탄핵해달라는 글까지 올라왔는데, 하루 만에 10만 명이 동참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둘러싼 후폭풍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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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