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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 4세대 실손보험

경제

연합뉴스TV [그래픽뉴스] 4세대 실손보험
  • 송고시간 2021-05-31 17:25:37
[그래픽뉴스] 4세대 실손보험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이 도입됩니다.

과잉치료 논란이 일었던 항목의 보장은 일부 제한되고 난임 등의 경우는 보장이 확대되는데 비급여항목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최대 4배 오릅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4세대 실손보험>입니다.

현행 3세대 실손보험은 급여·비급여를 통합한 기본형과 도수치료 등 비급여 특약형 부분이 결합 된 상품구조입니다.

특약형의 경우 일부 가입자의 과잉 치료가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올 7월 도입될 4세대 실손보험부터는 급여를 주계약으로 비급여 항목을 특약으로 분리하고,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이용하는 만큼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먼저, 보험금 누수 논란이 큰 항목에 대한 보장은 일부 제한됩니다.

도수치료는 기본적으로 10회까지 보장하되, 증세가 완화될 때에 한해 최대 연간 50회까지만 보험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비타민, 영양제 등 비급여 주사제도 약사법령상 허용되는 경우에만 보장되도록 제한했습니다.

반면 필수치료인 급여 부분은 보장이 확대됩니다.

습관성 유산이나 불임,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등 불임 관련 질환 보장을 확대하고 임신 중 보험 가입 시 출생 자녀의 선천성 뇌 질환 보장도 확대합니다.

또 과잉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해 진료비 자기부담 비율이 상향됩니다.

현재 10% 또는 20%인 급여 항목은 20%로, 20% 내지 30%인 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 비율은 30%로 각각 높아집니다.

금융감독원은 자기부담 비율 상향 등으로 인해 보험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기존 실손보험 대비 10~70%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이 도입되면 비급여 의료이용에 따른 보험료는 5단계로 차등화됩니다.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0원이면 기준 보험료 대비 5% 내외 할인을 받고 보험금 지급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보험료는 할증 없이 유지됩니다.

만약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300만 원 이상이면 할증 300%가 적용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7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개정안을 사전예고한 뒤 7월 1일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상품은 관련 개정이 필요한 만큼 보험사들의 준비를 거쳐 8월 이후 출시되고 이번 4세대 실손보험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은 3년 후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그래픽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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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