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소송의 결과가 오늘(21일) 나옵니다.
당초 올해 1월로 예정됐던 선고가 한 차례 미뤄진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법정에 직접 출석한 이용수 할머니는 과거 위안부로서 겪은 일들을 증언하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난해 11월)> "나는 조선의 아이였어요.조선의 아이가 대한민국에 늙은이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호소를 해야합니까? 오로지 믿는다 해봐야 이제는 법밖에 믿을 수 없어요."
앞서 지난 1월에는 다른 피해 할머니들이 같은 취지로 먼저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당시 첫 번째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일본 정부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선 다른 나라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는 '주권 면제'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우리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첫 승소 판결로 더욱 관심을 모았던 두 번째 소송 판결은 재판부가 추가 심리 필요성을 주장하며 미뤄진 상황.
재판은 각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두 번째로 제기된 소송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소송에서도 재판부가 일본이 주장하는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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