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다음달 21일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길원옥 할머니 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선고를 합니다.
재판부는 오늘(24일) 재개된 재판에서, 다른 나라를 우리 나라 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국가면제론'과 관련한 사항들을 심리한 뒤 선고 날짜를 잡았습니다.
대리인들은 "실효적 구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이 소송을 선택했다"며 "국가 면제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8일 위안부 피해자들의 첫 승소 판결이 나오자 예정했던 선고 날짜를 바꾸고 변론을 한 차례 다시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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