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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큐브] 자녀 수백 대 때린 4남매 아빠 항소심서 석방…이유는?

사회

연합뉴스TV [사건큐브] 자녀 수백 대 때린 4남매 아빠 항소심서 석방…이유는?
  • 송고시간 2021-01-26 15:12:37
[사건큐브] 자녀 수백 대 때린 4남매 아빠 항소심서 석방…이유는?

<출연 : 손정혜 변호사·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어린 4남매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수백 대의 매질을 가하고 폭행을 일삼은 30대 아빠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6~12살 4남매의 친아버지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11월까지 학습지를 정해진 시간 안에 풀지 못하거나 답이 틀렸다는 등 이유로 아이들을 최대 400대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뺨을 때리는가 하면, 특히 막내아들의 오른팔을 부러뜨리기도 했다고요?

<질문 1-1> 도저히 훈육이라고 볼 수 없는 수준인데, 어디까지가 훈육이고 어디까지가 학대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질문 2> 1심 재판부는 4남매 아빠에 대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피의자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결국 석방하기로 했습니다. 양형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 2-1> 아빠와 분리돼 외부 기관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친아버지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하는데요. 실제 아동학대 범죄는 이와 유사한 이유로 징역형보다 집행유예 선고가 잦다고 하던데요?

<질문 3> 학대가 한번 발생한 가정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좀 더 강력한 처벌과 또 이런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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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