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한 차례 파기환송 끝에 열린 오늘 열린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대법원 3부는 조금 전 11시 20분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를 열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늘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9개월 만에 재판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두 갈래인데요.
대통령 재임 시절 최서원 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강요한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입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을, 이외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2심 때보다 10년가량 줄어든 형량에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오늘 검찰의 재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선고가 끝나고 특검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재판이 확정됐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입장을 내놨습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석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는데요.
특히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등은 선고가 끝나고 법원 앞에서 "대한민국 법치가 사망했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자유를 줘 하루빨리 국민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오늘 대법원의 최종 선고로 박 전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은 끝났습니다.
최종 형량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과는 별개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오늘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하면서 형량은 모두 2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형기를 모두 마칠 경우 2039년인 87살에 만기 출소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피고인인 형사사건을 모두 마치고 최종 형량까지 확정된 만큼 특별사면 요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얘기가 나왔던 만큼 오늘 대법원 선고 이후 사면론이 다시 논의될지 관심이 모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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