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한 단체 대표 무죄

사회

연합뉴스TV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한 단체 대표 무죄
  • 송고시간 2020-10-29 22:31:51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한 단체 대표 무죄

[앵커]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를 공개한 단체 대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양육비 미지급자의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한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

서울서부지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신상이 공개된 A씨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강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당초 법원은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강 대표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일부는 허위로 판명되지만, 피고인이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양육비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을 뿐 사적 감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인식 여부 판단이지 신상공개 행위 자체에 대한 적법성 판단은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민서 / 양육비해결모임 대표> "한 명이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고소 고발 두려움 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판결을 두고 찬반은 엇갈렸습니다.

<박순복 /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미운 감정 때문에 있으면서도 안 주는 케이스들이 좀 있더라고요. 뒷받침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야 하는데 부족하다 보니까…"

<김승주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공개된 자료가 아닌데 신고한 분의 얘기를 듣고 그대로 받아적어 옮겼고 그 정보들이 아주 구체적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최근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부모 측에게 불리한 판결이 잇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경제적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