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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천절 집회' 불허…집행정지 신청 기각

사회

연합뉴스TV 법원, '개천절 집회' 불허…집행정지 신청 기각
  • 송고시간 2020-09-29 19:30:50
법원, '개천절 집회' 불허…집행정지 신청 기각

일부 보수단체가 최근 서울시와 경찰의 개천절 집회 금지 방침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8.15 비상대책위'가 서울 종로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비대위는 개천절 광화문 광장에서 1천여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종로경찰서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았고, 참여 인원 규모를 축소해 신고했는데도 거절되자 지난 25일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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