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휴가연장 의혹으로 군 복무 특혜 논란이 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아들 서모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군 관계자 10명을 소환 조사하고 국방부와 군부대 등 1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