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음주운전을 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주거지 주차장까지 약 1㎞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9%로 파악됐습니다.
이씨는 2014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3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