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외교관이 뉴질랜드에 근무하며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현지 당국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한국과 뉴질랜드 정상 간 통화에서 언급되는 등 사안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대응 방식에 대한 외교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혜림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우호적 관계를 다지는 의제들 가운데 돌출한 것이 외교관 성추행 의혹이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우리 외교관 성추행 의혹 건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고, 청와대 관계자는 자국의 언론보도를 언급한 아던 총리에게 문 대통령이 "관계부처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안이 정상 간 대화 테이블에 오르면서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사건이 벌어진 때는 지난 2017년 말.
외교관 A씨가 현지인인 대사관 남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는데, 외교부는 당시 1개월 감봉 징계만 내리고 다른 곳으로 A씨를 발령냈습니다.
그 뒤 올해 4월 뉴질랜드 당국의 체포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졌지만, 외교부는 당시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는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외교부의 미온적 대응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뉴질랜드 당국에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인철 / 외교부 대변인> "특권·면제, 이러한 사항을 거론하면서 특정인을 보호하고 있거나 그렇지는 전혀 않습니다. 뉴질랜드 측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질랜드 매체인 스터프는 A씨에 대한 인도 요청은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자발적 입국 없이는 수사 진전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피해자측은 한국의 국가인권위에도 진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혜림입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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