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집니다.
대법원은 제 2부에서 논의 중이었던 이 지사 사건을 오는 18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해 판결을 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소부에서 합의가 쉽지 않은 사건을 다뤘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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