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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지 않는 일탈계…"성착취 범죄 표적"

사회

연합뉴스TV 사라지지 않는 일탈계…"성착취 범죄 표적"
  • 송고시간 2020-06-03 08:05:51
사라지지 않는 일탈계…"성착취 범죄 표적"

[앵커]

노골적인 신체노출 사진 등을 게재하는 이른바 '일탈계정'이 SNS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인 인터넷 방송 등에서 관심을 끌기 위한 목적인데 자칫 성착취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신체 곳곳을 노출한 사진들.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고 자극적인 말까지 달렸습니다.

개인 SNS에 신체 노출 사진 등을 게재해 관심을 유도하는 '일탈계'입니다.

개인 인터넷 방송 홍보나 금전이 오가는 성적 대화를 하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인데 온라인성착취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n번방 개설자 갓갓 역시 이런 일탈계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 후 부모나 지인 등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외국과 달리 국내에선 자신의 신체 사진이더라도 노출이 심한 사진을 인터넷상에 올리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자칫하면 성착취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강신업 / 변호사> "성적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 팔로우 수를 늘린다거나 돈벌이를 하려다가 오히려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피싱을 당해서 협박 또는 성착취 대상이 되는…"

하지만 일탈계 자체만으로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데다 방문자들의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워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

경찰 관계자는 "일탈계정에 대해 고소·고발되면 수사가 가능하다"며 "성착취 피해 위험도 있어 운영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협박을 받아 운영된 일탈계 사례도 있었던 만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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