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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듣고 나니 물품 강매"…다단계업체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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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강의 듣고 나니 물품 강매"…다단계업체들 적발
  • 송고시간 2020-05-19 17:16:14
"강의 듣고 나니 물품 강매"…다단계업체들 적발

[앵커]

경기도가 판매조직원이 4천여명에 달하는 불법 다단계업체 3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강압적인 방식으로 물품을 강매했고 미성년자까지 판매원으로 등록시키는 수법을 썼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 행정조사를 벌입니다.

속옷이나 화장품을 판매하겠다고 신고해놓고 정작 판매원을 대거 모집해 44억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한 불법 다단계업체입니다.

이들은 강의를 빙자해 사람을 모은 뒤 물품을 강매하고, 판매한 물품은 반품조차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전혀 의사가 없었는데 진짜 카드를 안 긁으면 일어날 수가 없게끔 분위기가 그랬어요."

이 업체에 등록된 판매원만 3천200여명, 만18세 미성년자도 포함돼있습니다.

<특사경> "미성년자를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등록시킨 사실이 있나요?"

<피의자> "네, 죄송합니다. 제가 관리를 잘 못한것 같습니다."

이 업체 역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다단계업체입니다.

판매원이 700여명에 달하는데 서울과 고양에 지부를 개설하고 피라미드 구조와 같은 조직표까지 만들었습니다.

경기도는 불법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한 11명을 적발해 이중 4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영수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좋은 물건을 판매하기보다는 사람을 데리고 오면 수당을 주는 사행성 조직으로 변질되고 있으며 수천 명의 회원에게 물건을 강매시키고 이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경기도는 또 소비자가 선납한 상조비 선수금을 은행에 제대로 예치하지 않은 무자격 상조업체 대표 등 3명을 적발해 역시 검찰에 넘겼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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