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중상해죄로 징역형 선고받았던 70대 여성이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부산에 사는 74살 최 모 씨는 오늘(6일) 오후 부산지방법원에 정당방위를 인정해달라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최씨는 18살이던 1964년 5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당시 21살 노 모 씨 혀를 깨물어 1.5㎝가량 자른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 6개월간 옥살이도 했습니다.
최씨는 "사법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 후세까지 나 같은 피해가 이어질 수 있겠다는 절박한 생각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